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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탄농협 조합원들 조합장 고양지검에 고소


    

광탄농협의 거듭되는 비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합원 119명이 서명, 광탄농협의 회계서류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백조현 조합장 비리 조사 위원회’ 장영준 위원장과 이윤주 부위원장은 지난 8월 27일 서울지방 검찰청 의정부지원 고양지청에 백조현 조합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백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혐의의 내용으로 알려진 바는, 백 조합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견적서도 없이 납품을 받았는가 하면, 5,000만 원 이상은 입찰공고를 통해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견적서나 거래명세표 등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7,400만 원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개당 약 17,000원 정도이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34,000원에 납품받아 조합에 3,400만 원정도의 손실을 끼쳤으며, 납품 견적서는 2012년 12월로 되어 있으나 조합에서 작성한 품의서는 2012년 9월에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서 견적도 받기 전에 금액을 정하여 업체를 선정하였거나, 아니면 조합의 품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광탄농협 측이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분석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 내용에 대한 의혹과 연간 12억 원에 이르는 교육지원사업비 집행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장영준 위원장은 “이런 사건들이 비단 광탄농협에 만 국한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단위농협 조합장들의 고질적인 폐해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합원들의 고소 사실‘에 대해 지난 2일까지 입장을 요청했으나 백조현 조합장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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