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타이틀
검 색
  • 뉴스
  • 인물.역사
  • 문화예술
  • 비지니스

1월 14일부터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 금지


 ▶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 금지(법 제111조)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 금지(법 제93조②)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황대현)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같은 기간 중에 의정활동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위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입후보예정자는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파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안내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으며 입후보예정자도 관련 규정을 선관위에 사전에 문의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이전화면맨위로

PC버전

대표자명: 김순현 l 상호: (주)파주인 l 제호: 파주인 l 주소: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73 (금촌동,한성빌딩)
신문등록번호: 경기,아51227 l 신문등록일자: 2015년 5월 19일 l 발행/ 편집인:황금숙 l 편집국장 : 내종석
전화번호:031-946-0000 l fax번호:031-946-0000 l 이메일:pajuin77@naver.com
copyright ⓒ 2015 파주인.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