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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자유로 등 보복운전 피의자 잇따라 검거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에서는,
 ○ 2016. 2. 15∼3. 31 난폭·보복운전 집중수사 기간 중에,
    피해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추월하여 급제동하거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 운전하는 등 진로를 방해하고 욕설과 위협을 한 보복운전 피의자 3명을 잇따라 검거, 조사 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처벌법규 : 형법 제 284조(특수협박)
처벌내용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제공 : 파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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