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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된 신도산업 황동욱(가운데 왼쪽) 대표가 인증패를 받고 있다. /신도산업 제공 |
교통안전시설물 전문 제조업체인 신도산업(주)(대표·황동욱, www.moosago.com)가 2015년 10월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됐다.
2006년부터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조사모범납세자’ 지정은 약 6주~7주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성실 납세자로 판명될 경우 각 관할 지방청에서 우수한 기업을 추천하고 국세청에서 엄격한 적격 심사를 하여 상반기에 1개 기업, 하반기에 1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341만 4천여 개의 기업이 있으나, 본 제도를 운용한 2006년 이후부터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2015년 4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 결과 성실하게 세무 신고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국세청에서 ‘조사모범납세자’로 지정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정도경영(正道經營)을 최우선시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전임직원의 투명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도산업은 1987년 설립한 이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꾸준히 힘써왔으며, 가드레일 제조·시공 등 안전시설 전문 기업으로 도로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 선진 납세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도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련 문의: 1588-0490)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