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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던 고등학생이 자전거 사고로 형사입건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8월28일 금촌고등학교 1학년 P모군(15세, 금촌동)이 자전거를 타고 중앙보행로를 통해 학교를 가던 중 J아파트후문쪽에서 나오는 어린이(6세)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입건이 된 것이다.
어린이는 6주 진단 어깨뼈 골절 치료를 받았지만, 피해자 부모는 후유증 등의 염려를 한동안 격을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를 타고 갈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차량과 동일한 운행 규칙을 따라야 하고, 내려서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가 지켜야 하는 보행 규칙을 따라야 한다.
지난 11월초 학생에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그동안 경찰 수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 또한 형사처분은 끝났지만 민사소송의 개연성이 남아있어 심적 고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군 어머니 G씨(44세)는 “도로에 보차도 선이 있고 자전거 마크까지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면서 “심지어 도로 입구에서는 W신협이 파주시와 협력하여 자전거까지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며 파주시의 행정 모순을 원망했다.
파주시 관계자도 이런 상황을 인정했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위험한 차도를 통해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며 난감해 했다.
중앙보행로는 금릉역에서 파주경찰서까지 1Km에 걸처 폭 10미터에 자전거로, 보행로 표시가 돼있는 도로로 금향초, 금촌 중고등학교, 금릉초중학교가 접해있다. 또한 도로 양쪽에는 금촌 신시가지 대부분의 아파트가 접해있어 출퇴근시간은 물론 운동코스로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
우리나라의 자전거도로 종류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거 4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우선도로가 있다.
P군 어머니는 “경찰관서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안전에 관한 관련법규 교육도 강화해야한다”며 미래세대의 안전보호를 부탁했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