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차질 없는 국회의원 선거(‘16.4.13.) 지원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집중 조사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조사 및 정리▶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031-940-4202) 및 각 읍·면·동(민원부서)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 민원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