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관내 모 농협이 상임이사 임명을 앞두고 내홍을 격고 있다.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의 추인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열린 이사회의(1월 13일 오전10시)에서 현 조합장이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일부 이사들의 주장 때문이다.
그들은 “이사회의 2일전 배부된 자료에는 인사추천위원들 성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사회 당일 안건처리 과정에 배부된 자료에는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정한 위원들이 적혀있었다”고 했다.
이에 수석이사를 비롯한 몇 명의 이사들이 “현 조합장이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운 사람들로 위원회 명단을 일방적으로 구성했다”고 지적하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이사들 간에 탁자를 치고 육두문자의 고성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해당 농협 정관 제 54조에 의하면 인사추천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는 바, 당연직인 조합장과 조합장이 정할 수 있는 외부인사 1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상임이사 3명과 대의원 2명은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되어 있다. 절차가 그러함에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명단을 공개적 찬반 거수방법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관 49조에 의하면 조합장, 상임이사, 이사회가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해야 함에도 조합장이 현 상임이사를 이해관계인이라며 직권으로 퇴장시켜 이사회 구성원인 상임이사의 의결권을 박탈한 행위도 비난을 받고 있다.
상임이사는 농협 경영의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자산총액 1500억 이상인 조합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신용.경제사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위임.전결 처리하게 되어있다.(제52조 임원의 직무)
이해관계인이라 지목된 상임이사는 전임 C 조합장 재직 시 인선된 사람이다. 그의 활동적인 업무스타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협 경영을 잘 이끌어와 연임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많았다는 것이 중론. 그러나 정작 본인은 “상임이사직에 다시 도전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조합장이 무리하게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조합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이 번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 농협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한 수석이사 외 4명의 이사들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을 14일 제출하려 하자, 조합장이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주장한다.
감사 B씨 또한 이 번 사건에 대해 “잘못된 절차인 것은 맞지만 이미 방망이를 두들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히려 “의사봉을 막지 못한 수석이사가 잘못 한 것이라고 하였다”는 증언이다.
해당 조합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따라서 잘못이 없었기에 사과의사를 밝힐 이유도 없었다”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16일 모 음식점에서 조합장이 사과를 할 것이라는 의사 전달에 대해 조합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음식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어 거부했다는 복수의 제보자들의 구체적 상황 설명과 상충된다.
제보자들은 한결같이 우리 농협이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연속 흑자 결산을 이뤄 파주시에서 모범 농협으로 꼽히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개최한 이사회의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안 법적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자사 농협의 명예가 달린 문제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할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사위원회에서 새롭게 추천된 상임이사 예정자는 이 달 29일 해당 농협대의원총회의 추인 절차를 통과해야만 상임이사로서의 직책을 부여받는다. 대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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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