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딸의 취업 관련 고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1월 5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4일 고발된 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 수사한 결과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며 지난 1월 5일 무혐의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엘지디스플레이(주)는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윤씨를 채용했던 것" 으로 인정되고, "채용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윤씨를 채용했다거나 윤씨를 위해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의 계획을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도 지난해 11월 23일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모언론사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언론은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후덕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 했으나 사실확인 결과 윤후덕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변호사 채용공고에 신입 변화로 지원해 합격통지서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윤후덕 의원은 2013년 월롱면에 있는 LG디스플레이가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 대표에게 전화해 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4년 이상의 경력직 변호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란 공고를 낸 뒤 경력이 없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 총 2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논란이 됐다.
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