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를 다니는 한 여학생의 질문이 들어왔다.
“학교 교복으로 치마만 선정되어있어 불편합니다. 바지도 교복으로 추가선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교육자치시대에 교장선생님과 동등한 학교 구성원인 이 여학생은 어떤 절차를 통해야할까?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려라!”
중앙 교육 시스템에서는 정답이었다.
교육 자치 시대에도 이것이 옳은 절차일까?
바지가 교복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찬반을 토론하고자 함이 아니다. 매우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고, 학생 개인이 아닌, 집단이 된다면 그들 스스로도 토론이 필요할 수 있다.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향은,
이런 종류의 학교 운영에 대해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참여해야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에 있다.
학생들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발전에 따라 SNS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올리고 있다.
교육청 홈페이지나 시청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동시에 학교(좁은 의미로서 교장)와 충돌하여 “제적(퇴학)”, “중징계(정학)”,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이는 단순히 교복불만, 급식불만, 두발 자유화, 건물 안전, 교학사 역사 교과서 등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배우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중의 하나인데,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개별 사건들의 찬반이 아니라, 이러한 쟁점사안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떠한 절차를 따르고, 단계별로 자신의 의견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지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1) 관계 법령과 학칙에서의 규정을 살펴보고
2)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관계법령과 학칙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활용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자
일단 각각의 입장을 확인해보자. (한사람의 말이 아닌, 여러 사람의 말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두 이렇다는 일반화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 학생
“학생회요? 선생님 말 잘듣는 동원조직이잖아요. 선도부도 밴드부도 학교 행사에 의자 펼쳤다가 치우고, 쓰레기 줍고. 학생회에 안건을 상정하라구요? 되지도 않는 일을 뭐하러 해요?”
- 학부모
“학교 운영에 관여하라구요? 학부모회요? 학교 행사 동원조직이잖아요. 운영위원회요? 교장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랬다가 교사들 사이에서 문제 학부모로 찍히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피해 입을 텐데. 한번만 참으면 금방 우리아이는 졸업할 텐데요. 학교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부 업무에 동원되는 것 말고,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학교 (교장, 교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교장실 문을 열어놓았는데, 아무도 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 학교 (교사)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은 느껴지는데, 그걸 제가 고쳐야하나요? 수많은 관점에서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안그래도 행정업무가 많아서 우리도 힘든데. 좀 쉽게 처리하려면 약간은 독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편하죠. 어차피 어떤 절차로 뭘 선정해도 나머지 절반은 말이 많잖아요.”
확인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누구도 하나 최선의 노력을 안하는 분들은 없다.
하지만 왜 최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원인은 우리들 모두는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각자 자신의 자리를 재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해법은 시스템을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것일까?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업무를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해법이라 고민해 볼 사안이 아닐까?
내 업무를 줄이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
한가지 방법이 있긴 하다.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늘어난 업무량만큼 직원을 더 고용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일부 쓰고 있다. 파주지역에서는 학교별로 1~2명의 행정실무사들이 고용되어 교원들의 행정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이 아닌, 아르바이트 생의 수준으로 고용되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도 않고,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기 쉽다. 이나마도 더 많이 고용되어야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의 문제를 파악해보자.
아래는 내가 임의로 정해본 최상의 절차이니다.
절차
행위주체 / 행위방법
문제점
①
● 교장
● 사안을 듣고 교장이 안건으로 결정 또는 사장됨
● 교장의 판안이 아닌, 안건 당사자들의 판단이 필요함.
②
● 교직원,학생,학부모,상급기관
● 예정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다양하게 발생
●
③
● 학교
● 학교 홈페이지, 문자메세지 등으로 공개
● 대부분의 사안들이 안건발생 자체가 비공개되거나, 현실적인 소통방법 부재로,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게 됨
④
● 교장이 관계 부서에서 처리 방향등의 절차를 토의하고 결정함
● 학교에는 33개나 되는 위원회가 관계법령에 의해 존재
● 교장이 자신이 원하는 일처리 방향과 일치하는 인사를 모아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오해받고 있음
⑤
● 처리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 기준 등이 공개되어 의견수렴 등을 절차를 공개
● 실제 회의록이나 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⑥
● 학교
● 단순 설문조사로 이루어지고 있음
● 충분한 설명이 없이,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져서,요식행위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음
⑦
● 학교
●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
●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각종 대안 또는 의견들에 대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토론, 정보교류하는 시간이 없음
⑧
● 학교/학부모
● 학교에서 준비한 자료를 기반으로 심의
● 구성원 소통과정이 없이 진행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나오기는 하지만, 설문조사의 다수결을 뒤집지 못함
⑨
● 학교
● 설문조사, 운영위, 교직원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 판단
● 잘못된 자료일지라도 다수결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비밀로 유지해 결정하거나,공개되면 다수결을 따름
⑩
● 학교
● 결정된 사항을 집행
● 행정 집행과정에서결정에 참여했더라도 충분한 의사표시를 못했던 학부모들이 민원을 올림
● 교장의 전횡 또는 무능력한 운영위원회로 오해하기 쉬움
[표 ] 안건, 절차와 관계자
대부분의 경우
① 안건이 발생하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의논드리게 된다. 이때 안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토론되기도 전에 교장선생님의 생각에 따라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
②-1. 관계자 토의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각종 위원회가 결성되는데, 학부모와 학생들은 위원회의 존재 여부조자 모르는 경우가 많다.
②-2 위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교장이 단독 지명하고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명단이 공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장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허울 뿐의 위원회로 오해하게 된다.
③ 구성된 위원회는 토의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행정상의 업무과중에 의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조를 근거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④ 전체 의견수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의견을 묻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토의를 거쳐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여유도 확보되지 않고, 보고시한에 쫓겨서 단순한 설문조사조차 하기 쉽지 않다.
⑤ 의견 대표자들이 충분한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역시 현실 여건과 시간이 문제이다.
⑥ 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심의다.교직원도, 학부모측도 근거를 가지고 행위를 해야하나, 어설픈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전문적 검토로 인해 잘못된 판단임이 입증되기 전에는 다수결이 민주주의인 양 결정내릴 수 밖에 없다.
⑦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부하고 다른 것으로 결정할 최종 결정권이 있기는 하나,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라도 의견을 관철하기 쉽지 않다.
⑧ 집행과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어설픈 설문조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행정이 개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급기관에 민원이 들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결국 안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최상의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① 시간이 부족하고,
② 이를 수행할 행정인원이 부족하고,
③ 구성원들의 수준이 부족합니다.
④ 앞선 3가지의 결과로 이제 행정관계망 속에는 상호 신뢰가 없다.
이제는 행정철학은 행정관계망속의 모든 구성원의 철학이 바뀌어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정 철학은, “교육 자치”라는 말처럼
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관계를 탈피하고, 구성원으로 행동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행에서의 잘못을 찾아, 담당자 한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새로 와도 현재의 시스템과 현재의 개인들의 포지션이라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의 관행에서 잘못을 찾아, 각 구성원이 새로이 업무를 분담해야할 시기입니다.
과거의 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구성원 모두 책임져야할 일이지, 교장이 책임져야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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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초등학교 학생회 학칙을 살펴보자.
<통일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42조【전교어린이회】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1명, 부회장(5학년 1명, 6학년 1명) 및 4 - 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 -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3.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43조【학생 참여의 권리】학생은 학생의 규칙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조례 19조 참고)
① 전교어린이회 임원단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한다.
② 전교어린이회 임원단은 학교장과 교사와 정기적으로 면담을 한다.
③ 전교어린이회 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교장은 학생의 참여를 보장한다.
학생은 전교어린이회의 회원이며, 전교 어린이회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견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권한을 보장받는다.
이때 왜 [교장]이 아닌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
다시 운영위원회 관련규정을 살펴보겠다.
운영위원회의 업무영역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조항이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이다.
이 조항이 너무나 광범위하여 무엇을 정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부분은 반대로 해석해야한다.
학교 운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라는 것이다.
단 조건이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었을 때에만 해당한다. 교장과 교직원이 안건을 먼저 상정하지 않아도 학부모가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학부모는 그러한 권한을 설명듣지 못한다. 따라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예전의 관행을 통해 교장이 직접 해결하려하고,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운영하는 사례다.
누군가가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이때부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된다.
즉, 학부모 또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면, 모든 학교장은 이를 공개적인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행위를 결정해야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다시 의문을 던진다.
“심의는 큰 힘이 없잖아요. 운영위원회의 학부모들이 의결한다고 한들 교장선생님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관련조항을 살펴보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32조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일단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면
집행권자인 교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즉,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무시하는 것은 교장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장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사실들을 자신이 원하는데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심의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당신들이 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자, 다시 원래의 문제들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교복불만, 급식불만, 두발 자유화, 건물 안전, 교학사 역사 교과서 이야기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학생회를, 학부모들은 학부모회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야하는 것일까?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이러한 절차를 활용해야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과연 교장과 교직원들은 이러한 절차를 배웠을까?
학교 구성원 누구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누군가가 법과 조례 학칙 등을 만들어 놓았지만,
아무도 읽지 않고 활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전세계의 어느 국가도, 국민도 민주주의를 남에 의해 제공받은 곳은 없다.
모두 국민의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야한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모르는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다행히도... 이제 인터넷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것을 찾지 않는 것은 당신들의 죄이다.
학교장과 교직원을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아라
불행히도, 학교장과 교직원도 이것을 배운적이 없다.
혹시 알고계신분이 있다면, 그들도 스스로 찾아 배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