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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컷오프된(공천 배제) 뒤 단수 공천으로 되살아났는데 지금 심정은?
“지옥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우여곡절, 천신만고, 기사회생이라는 말처럼 그야말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끝났다가 함께 염려해주신 덕분으로 다시 파주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하면 그 시간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더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파주 시민 여러분의 염려와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해주셨고, 탄원서에 서명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머리 숙여 파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다시 주어진 기회, 오직 초심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 더 성실한 모습으로 파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 검찰, 더민주 공관위, 시민단체, 당 재심위 등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거쳐서 도덕성에 대해 검증을 받은 셈인데?
“오랜 시간이 걸린 기나긴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저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검증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언론중재위원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당 재심위원회, 당 비대위원회 등 모든 기관이 저의 도덕성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Q 당 공천위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공천 배제됐다는 사실을 발표 당일 오전 10시쯤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의외로 담담하더라구요. 마음을 정리하고 참모들과 논의해서 ‘당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승리, 대선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11시 38분쯤이에요.”
Q 그런데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나.
“저는 재심 절차가 없는 줄 알았어요. 백의종군 결정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고, 언론중재위로부터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보고 결정까지 받았는데, 왜 컷오프가 되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재심절차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류 만들라고 해서 절차에 따른 재심은 받아보자 했죠.
Q 혼자 재심이 받아들여진 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재심 받기로 결정한 다음날, 홍창선 공관위 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인터뷰 하는 걸 정말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날 공천 배제된 사람들 얘기를 한 분, 한 분씩 했죠. 저한테는 자녀취업 관련 내용은 검찰에서 무혐의 됐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요청이 직권결정 돼서 그거는 공관위원들이 이해하고 설명이 됐는데, 시민단체에서 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나 한 사람 낙천 대상자로 돼 있어서 향후 당의 큰 문제가 된다는 의견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오심이 난 거다’라고 판단했죠.”
Q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오심으로 컷오프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를 부적격이라고 했던 데는 20개 청년단체로 구성된 ‘총선청년네트워크’예요. 자기네 초안 만들 때 내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상위 기구인 10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총선시민네트워크에 명단 올릴 때는 제 이름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다른 분 이름이 올라갔지.
우리 방 보좌관이 직접 가서 정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해명이 됐고 그래서 청년네트워크에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견을 줬죠. 제가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해서 대신 간담회를 하자고 조율하는 과정에 공천심사에서 부적격 처리가 돼 버린 거죠.
그 뒤 총선청년네트워크가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에 대해서는 낙천 혹은 낙선을 요구하기 않을 계획입니다.’라는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공문을 첨부해서 재심 서류에 넣었어요. 결정적으로 종이 한 장이, 그 공문 한 장이 저를 재심에서 살린 겁니다.”
Q 지난해 8월 한 언론에 의해 윤후덕 의원 자녀 취업청탁 의혹이 보도되었고, 그 보도를 근거로 연이은 보도가 이어졌다. 그런데 그 최초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것이 사실인가?
“지난해 11월 23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연이은 보도의 시작이 된 최초의 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직권조정결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지는 …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 채용 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윤후덕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후덕 의원의 딸은 2013년 7월 변호사(신입/경력 무관) 채용공고에 신입 변호사로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 검찰로부터도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데, 어떤 내용인가?
“검찰 역시 지난해 강도 높은 조사 후 “혐의 없음”으로 2016년 1월 5일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의 4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정상적인 공고,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채용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채용기준에 맞지 아니함에도 채용하였다거나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당초의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후덕 후보 약력>
현) 제19대 국회의원
현)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
현)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회장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파주 GTX추진연대 자문위원
금촌초등학교 총동문회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차관급)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정무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 (1급 공무원)
연세대학교·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