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종석 기자 pajuok@naver.com
지난 5월 24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는 김창형 재판장과 박창희-김영일 배석판사의 심리로 특가법 위반, 제3자 뇌물취득 및 교부와 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이재홍 파주시장과 부인 유 모 씨(55.여), 김 모 씨(53.여 N관광대표)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듯 150여 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린 가운데 두 차례 휴정과 저녁 식사 시간을 위한 휴정를 거쳐 밤 11시까지 무려 9시간이 넘는 집중 심리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이재홍시장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김 씨에게서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의 부인을 통해 미화 1만 달러와 상품권 및 고가의 지갑 등 총 4천5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또한 검찰은 이재홍 시장이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서울지역 건설업체 대표 김 모 씨(49.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추가로 지적했다.
그러나 2014년 9월 추석 무렵 현금 1천만 원과 상품권 1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곧바로 돌려준 것이 인정돼서 이번 재판의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증인석에 앉은 운수업체 대표 김 모 씨는 검찰 심문에서 “이 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준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김 씨의 친구이자 이 시장의 비서팀장인 이 모 씨에게 부탁한 대기업 통근버스 감차 유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5년 초 파주시가 발주한 민북관광 운영권 입찰에서도 김 씨의 업체는 탈락했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이 "어떤 성과도 없는데 돈을 건넨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씨는 "이 시장이 편지를 보낸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단지 건강을 챙겨주고 싶었고, 부인 유 씨를 언니처럼 생각해 순수한 마음으로 건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김 모 씨가 이 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이인재 전 시장 측의 사주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하는 대목이었다.
이 시장의 변호인 측은 운수업체 대표인 김 씨와 이인재 전 시장과의 전화 통화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록을 토대로 이인재 전 시장과 만두제조업체 박 모 씨의 사주를 받은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제기의 근거로 이 시장의 변호인들은, 김 씨가 2014년 추석 무렵 상품권 2천만 원을 주었다가 즉시 돌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 23일에는 이 시장의 부인에게 미화 1만 달러와 2015년 2월 10일에는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2,000만 원을 계속해서 제공한 점과, 금품을 제공하기 직전 시간에는 이인재 전시장과 6분, 박 모 씨와는 7분, 금품전달한 후인 10시 20분경에는 박 모 씨와 2차례에 걸쳐서 8분여의 통화를 한 것과, 이인재 전 시장이 2015년 3월 초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라고 김 씨에게 말했다는 녹취록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 측이 이인재 전 시장의 뇌물 사주 의혹을 쟁점화하며 증인 심문을 이어가자 검찰은 재판장에게 “변호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인재 전 시장과 만두제조업체 박 아무개 대표를 끌어들이고 있다.”라며 심문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창형 판사는 “제가 볼 때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인재와 박 대표의 금품 관계도 있고, 증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과 관련성 여부가 있다.”라며 검찰의 주문을 기각했다.
변호인의 심문에 김 씨는 이인재 전 시장과 박 모 씨와 통화한 것은 “박 씨에게 3억 원을 꾸어주었고, 이인재 전 시장이 5천만 원을 더 꾸어주라고 해서 꾸어주었는데 그 돈을 갚으라고 전화했다”라고 답했고,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 전 시장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겠느냐. 친구인 비서팀장에게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와 변호인 측은 이인재 전 시장에게 500만 원씩 추석 설에 두 차례 주고, 법인카드도 제공했다는데 돈과 카드를 준 이유가 무엇이며, 법인카드는 언제 돌려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이인재 전 시장이 선거에서 낙선한 데다 아버지까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동차 기름 값으로 드렸고, 법인카드는 두 달 만에 돌려받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홍 시장 부인이 김 씨로부터 2014년 10월 23일 받았다가 다음 해 2월28일 돌려줬다는 미화 1만 달러와 2월10일 받아 28일 돌려준 3,000만원 상당의 ‘금품수수 건’은 6월 14일로 예정된 ‘비서팀장 증인재판’에서나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추석 무렵 김 씨로부터 받았다 비서팀장을 통해 돌려줘 공소장에서 제외된 2,000만원 상당의 금품 건처럼 위의 금품도 비서팀장 이 씨를 통해 즉시 돌려주라고 이시장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재홍 시장 측이 주장하는 ‘음해세력의 범죄 사주의혹’과는 별개로 비서팀장 이 씨의 증언이 다음 재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면 이재홍 시장 부부는 향후 재판을 유리하게 갖고 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홍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품은 바로 되돌려줬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