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지는 무상반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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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파주는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수도권 정비법 등의 중첩된 규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발전의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산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고, 수도권의 팽창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파주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는 이미 마련되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환지를 공적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면 개발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의제처리),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 등을 강제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에서의 주한미군 반환기지가 주민의 편익이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파주에서의 미군기지 개발현황은 캠프그리브스를 제외하고는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캠프 애드워드 기지 일부에 한국 폴리텍대학이 들어서고, 조리읍 봉일천리에 위치한 캠프 하우즈에 공원과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세 곳은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월롱의 폴리택대학은 전체 반환면적 219,689㎡(6만 6천 평)중 43,960㎡(만 3천 3백 평)에 불과하고, 조리읍의 공원과 도시개발이 지지부진한 것도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요인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국방부의 땅장사 때문이다.
월롱면의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위해서 파주시가 국방부에 지불한 매입 가는 3.3㎡(평) 당 125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높은 땅 값을 지불하고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을뿐더러, 상대적으로 경쟁력 또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미군부대 및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개발제한으로 받았던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환지를 공적으로 개발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국방부의 땅 장사는 그런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각종의 제약으로 인한 저개발과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파주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접은 더더욱 아니다.
더군다나 미군기지를 처음 설치할 당시에 지역민들의 땅을 뺏다시피 가져갔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높은 땅값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방부는 보다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취해야한다. 부산의 히얄리야 기지를 부산시민들에게 무상반환 했던 전례처럼 파주지역의 반환미군기지도 파주시에 무상반환 해주어야한다.
용산의 미군 기지를 전액 국고보조로 공원을 조성한 전례까지 본다면, 지금 국방부의 태도는 파주에 대한 차별이거나 그 동안 지역을 책임졌던 정치인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발전의 요구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어야한다. 어느 곳은 학교, 어느 곳은 공원, 어느 곳은 산업시설 등으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쓰이도록 해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상반환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누가 개발을 할 것인지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반환 미군기지가 진정으로 지역민들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은 물론, 국방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